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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납부확인증
KTAS 교육비와 교재비가 포함되어 130,000원 영수증만 출력가능하던데,
교재비 영수증만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KTAS 교육비와 교재비가 포함되어 130,000원 영수증만 출력가능하던데,
교재비 영수증만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댓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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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비 납부확인증은 '기관납부'를 하신 분들께서
교재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양식입니다.
교육비+교재비 영수증은 '카드결제', '가상계좌'인 경우에 발급되는 양식으로
가상계좌는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
교재비 납부확인증을 발행할 경우 중복 발행이 되기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