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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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납부확인증

KTAS 교육비와 교재비가 포함되어 130,000원 영수증만 출력가능하던데,

교재비 영수증만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K
KTAS담당자 2026.01.13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비 납부확인증은 '기관납부'를 하신 분들께서

교재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양식입니다.

 

교육비+교재비 영수증은 '카드결제', '가상계좌'인 경우에 발급되는 양식으로

가상계좌는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

교재비 납부확인증을 발행할 경우 중복 발행이 되기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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