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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통 생선먹다가 생선가시 F.B로 오시는 분들을 비응급으로 넣고 있는데
입으로 들어간 이물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 될까요??
답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 KTAS위원회 교수님께 전달드린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