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KTAS 재분류 문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4조(중증도 분류절차) 1)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 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여기서 환자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경우 추가로 시행한다 에서 질의드립니다.
KTAS 의 개념이 얼마나 빨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냐? 에 포인트를 두는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응급실 입실 4시간후 갑자기 환자 상태가 변경된경우 KTAS 를 변경해야하는지 입니다. 이미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는상태고 , 입실후 4시간정도가 소요된상태에서 변경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법령에는 필요한 경우라고 되었는데, 시간 기준이라던지, 상태가 변경(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KTAS 에 따른 숫가 연동이 있어 병원마다 바꾸고있는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답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KTAS위원회 교수님께 전달드린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AS 재분류 기준은 대기실에서 이정도 기준 시간내에 적어도 한번씩은 환자를 직접 보고 다시 분류하면 좋겠다는 기준입니다.
KTAS 1 - 계속 모니터링
KTAS 2 - 15분
KTAS 3 - 30분
KTAS 4 - 60분
KTAS 5 - 120분
응급환자를 응급센터에서 진료하고 처치하는 동안에도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 환자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KTAS 재분류는 하셔도 됩니다. 의료진들이 서로 환자의 중증도, 긴급도를 판단할 수 있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