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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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S 재분류 문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4조(중증도 분류절차) 1)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 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여기서 환자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경우 추가로 시행한다 에서 질의드립니다.

KTAS 의 개념이 얼마나 빨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냐? 에 포인트를 두는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응급실 입실 4시간후 갑자기 환자 상태가 변경된경우 KTAS 를 변경해야하는지 입니다.  이미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는상태고 , 입실후 4시간정도가 소요된상태에서 변경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법령에는 필요한 경우라고 되었는데,  시간 기준이라던지, 상태가 변경(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KTAS 에 따른 숫가 연동이 있어 병원마다 바꾸고있는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답변 (2)

K
KTAS담당자 2025.11.10

선생님 안녕하세요.

 

KTAS위원회 교수님께 전달드린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
KTAS담당자 2025.11.11

KTAS 재분류 기준은 대기실에서 이정도 기준 시간내에 적어도 한번씩은 환자를 직접 보고 다시 분류하면 좋겠다는 기준입니다.
KTAS 1 - 계속 모니터링
KTAS 2 - 15분
KTAS 3 - 30분
KTAS 4 - 60분
KTAS 5 - 120분

응급환자를 응급센터에서 진료하고 처치하는 동안에도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 환자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KTAS 재분류는 하셔도 됩니다. 의료진들이 서로 환자의 중증도, 긴급도를 판단할 수 있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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